원예작물에 적용되던 품종보호제도가
오는 2012년 해조류까지 확대되지만,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는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양식 해조류에도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해조류 품종 연구센터는 전국에 한 곳 뿐이며 연구인력도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국립종자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해조류는 한 건도 없고,아직까지 해조류
품종보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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