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와 목포대는
오늘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 장신대
박은미 교수는 현재 위탁보호체계의 문제는
인력부족으로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 가정의
실질적 서비스가 부족해 아동의 안전*복지가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때문에 아동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할때
위탁희망 가정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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