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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부 영수증 발급 승려 벌금 4억

입력 2008-10-23 08:10:32 수정 2008-10-23 08:10:32 조회수 2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0살 최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법인세를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05년부터 2년동안 천 5백여장,
액면가 57억여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직장인들에게 발행해 10억 4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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