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화원의 임금지급 기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 환경미화원들도
체불 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광주 지역 2개 구청 환경미화원 10명과
전남 지역 2개 시군 환경미화원 24명 등
34명의 환경 미화원들은 이달말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인당 천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자치단체가 통상 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4개 항목을
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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