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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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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여부에 대한 재조사 대상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직불금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신청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53만4백여 가구입니다.
또 올해 직불금 지원이 확정된 농가도
17만2천 농가가 넘고 대상 면적의 60 퍼센트가
임차농입니다.
농식품부는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읍면동별로 구성해
관외 경작자의 경우 12월 19일까지
관내 경작자의 경우 12월 26일까지
실경작 여부를 재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경작 여부는 공공비축미 매도나
종자보급 신청자, 친환경인증농가
쌀 RPC 판매실적, 농자재 구입 실적 등
영농기록으로 확인합니다.
◀INT▶ 김형덕[전라남도 식량작물담당]
/영농기록이 없으면 실경작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특히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당국에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남도내에서 싹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는 4천 2백스물여섯 명이고
금액은 125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는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U) 쌀 직불금이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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