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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업체 배상 판결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07 22:09:20 수정 2008-11-07 22:09:20 조회수 3

주공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업무를 대행한
업체가 관리비등을 횡령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한 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4년동안 관리업체에 입주민 대표
업무를 위임했지만,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미납해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1억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체가 입주자측에게
9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입주자 대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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