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땅을 매입한 업체 관계자등 5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안군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민 32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9백억원 대의 땅을 사들인뒤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S월드 대표 김 모씨등
3명을 부동산 특조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50살 강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S월드로부터 1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주 구속된 흑산수협 조합장
박 모씨도 오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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