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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가 내년 2월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지도 위축과 전문성 결여등
지자체 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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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산하 30개 수산사무소를
내년 2월까지 지자체에 이양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돼있는 수산업무를
하나로 합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어민과 해당 조직내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S/U)지방으로 이양되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한계때문에 세가 약한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인력이 단순행정업무에 동원돼
기술개발과 보급, 지도업무가 지금보다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NT▶ 손재선(신안군 대천 어촌계장)
.어민과 중앙정부간 직접 소통 끊긴다..
또 지자체가 전국단위 수산자원 조성과
유류 오염,적조발생등 재난 발생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전국 수산사무소 직원이 3백여명에
그친 점을 들어 인원감축이란 명분도
약하다며 차라리 수산지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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