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법원이
법이 개정된 사실도 모르고
재판을 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날치기를 일삼아 온 한 범법자가
최소한 징역 10개월을 감경받는
뜻하지 않는 횡재를 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를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19살 송모씨에 대해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송씨를 소년으로 보고 형의 기간이
확정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스탠드 업)
여기에 재판관의 작량 감경까지 더해져
형량이 대폭 감경됐지만
이 같은 판단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C.G)--
지난 6월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의 정의가 19살 미만으로 바뀌었고,
재판부도 송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소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형의 하한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1년 6월의 절반을 엉뚱하게 8개월로 판단해
1개월을 추가로 감경했습니다.
--
검찰도 어찌된 일인지 항소를 포기해 이 같은
오류가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송씨가 단독으로 항소하면서
1심 재판부의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났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C.G) --
피고인만이 항소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형이 3년이상인
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
결국 송씨는 재판부의 엉뚱한 실수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뜻하지 않는
횡재를 했지만
재판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