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소를 차려 수수료를 챙긴 뒤
이른바 '대포차'를 불법 유통시켜온
자동차 매매상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포차'를 자신의
회사 명의로 등록해 준 혐의로 기소된
36살 장 모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포차나 대포폰, 대포통장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대포차 명의등록은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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