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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 경위 사건, 중국선원 11명 중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2-18 22:06:05 수정 2008-12-18 22:06:05 조회수 2

우리측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검문중인
해양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선원
11명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9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故 박경조 경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된 선원들의
선거공판에서 선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故 박 경위에게 둔기를 휘두른
선원 2명은 징역 5년에 벌금 250만원,
나머지 선원 8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상에서 대한민국
재산을 약탈하고 주권을 침해한 죄를 용납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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