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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공장 조업정지 행정처분 목포시 패소

입력 2008-12-19 22:54:59 수정 2008-12-19 22:54:59 조회수 3

목포시 석현동의 삼양사 공장에 대한
소음공해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무리한 행정집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목포시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삼양사가 낸 가처분신청 본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삼양사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50데시빌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대책 등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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