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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확대 단속업무 혼선

입력 2008-12-22 22:05:29 수정 2008-12-22 22:05:29 조회수 3

오늘(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됐지만 행정당국이나 음식업소 모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소고기와 쌀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오늘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백 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은 배추김치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단속대상도 2만 6천6백개소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들어 원산지 미표시 63건,
허위표시 28건 등 아흔한 건을 적발했지만
단속업무가 농산물유통과와 축정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분산 또는 중복돼 있고
원산지를 식별하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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