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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허재호 前회장, 집유 5년에 벌금 508억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2-30 22:05:33 수정 2008-12-30 22:05:33 조회수 3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5백억 원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백8억원을
선고하고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포탈과 횡령 금액이 많아
죄질은 안 좋지만 조세 포탈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정상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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