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령(船齡)이 26년 이상된
내항여객선도 선박검사와 선박관리평가제도에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령제한이 없는 외항선과
내항화물선과 형평성을 기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해양청은 관내에서는
대형 카페리나 쾌속선의 경우 아직 선령이
남아있고 일반 철부선 등은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25년 넘게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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