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해양경찰관이 억류됐다가 인질을 맞교환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된 뒤 중징계 처리된 김 모 경정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허위보고를 지시했던
사람은 발령만 나고, 지시에 따른 사람이
징계받는 등 모든 책임을 일부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3003함과 영상통화까지 했던
해양경찰청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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