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윤근의원과 주승용의원등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주축이 된 법사위원회가 지방의원 징계요구권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쳐 지난 16일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개정 법률안은
시장, 군수등 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이
징계사유 행위를 할 경우 2백에서 5백명의
선거구 주민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등 전국 광역의회와 시군 의원들이
의회 감시견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는 행위라며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자
법사위 소속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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