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이 긴 전남지역에서 오는 3월부터
바닷물 이용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22일) 입법예고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물고기 종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낼 때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준설할 때에도 간이해역이용협의만 거치게
간소화 되고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종이로 신고하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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