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진도간첩단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월북했다 남파됐던 친척에게 포섭돼 진도마을
바닷가 경비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 8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했던 75살 석달윤 씨 등의 재심 공판에서 석 씨와 70살 박공심 씨, 81살 장제영 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50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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