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일) 영암군 소도읍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조정을 통해
보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암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건물
세입자가 영업점 방음시설 설치비를 보상받지 못했다며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고, 영암군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할 문제라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장조정을 통해
방음시설 감정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수수료는
영암군이 부담하고, 건물주는 감정평가에 따라 방음시설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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