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피해의 선주측
배상한도가 천4백25억 원으로 확정돼
나머지 배상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9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측이 낸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조선 측의 배상 한도가 이 같이 결정됐고
나머지는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과
정부가 배상하게 돼 특별법 제정과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김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2백50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나머지 맨손어업이나 해수욕장 숙박 등의
피해액은 의미가 없다며 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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