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이 '어촌계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계원들이 연대 부담한다'는 내용의
어촌계 정관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계원의 연대책임' 조항은
상위 법령인 수협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적이고, 어업인의 경제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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