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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 사회적 논의 반영돼야-R(수퍼완료)-수정

입력 2009-03-07 08:10:20 수정 2009-03-07 08:10:20 조회수 1

◀ANC▶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미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특별 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END▶

텍사스 주립대 최진봉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96년에 자본력을 가진 사업가는 누구나
언론시장에
뛰어들수 있도록 법을 바꾼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와 타임 워너등
6개 거대 자본이 모든 언론의 생산과 분배,
소비 시장을 장악하면서
여론 독과점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SYN▶

최교수는 또
경영 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방송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으며
일부 유력 언론은 헐값에 매각돼
공익보다 사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지난 2007년에는
이제 이들 거대 자본이
신문과 방송의 겸업까지 시도하지만
당시 상원이었던
오바마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최교수는 이 과정에서 바로
다양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힘을 발휘했으며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SYN▶

미국에서도 논쟁중인
자본의 방송사 소유와 신방 겸업 문제는
우리도 국회 충돌까지 불러온
방송법의 핵심내용입니다.

남은 100일 동안
사회적 논의의 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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