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무안군 일로농협 이 모
조합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조합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06년 연 유통센터등
일로농협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업체 2곳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