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이 조합장 후보 자격을 임원진
출신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협 정관 위배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의 경우 지난 2005년이후 네 차례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사나 이사 등
임원 출신만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자체 후보 자격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MBC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모든 조합원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체 정관에도
위배될 뿐만아니라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위해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