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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24 22:05:35 수정 2009-03-24 22:05:35 조회수 1

자신도 모르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지
못 한 어민이 법원에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민 51살 최형식 씨는 수협측이 '어업 허가를
한 가지만 가진 어민은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자신은
안강망과 유자망의 2가지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데다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지도 않는
상태여서 목포수협이 주장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목포수협의 조치에 반발한 어민들은
오늘도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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