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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피선거권 제한..위탁선거 허울(R)/아침용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25 08:10:50 수정 2009-03-25 08:10:50 조회수 1

◀ANC▶
목포수협이 조합장 선거에 임원 출신만
출마할 수 있다는 기준이 피선거권 제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했지만 정작
중요한 감독권한은 빠져 있어 허점투성이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다음 달 3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목포수협의 후보 자격 심의사항입니다.

[C/G]조합장에 출마하려면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한 번 이상 지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합측은 흑자를 위해 경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NT▶목포수협 관계자
"아무나 조합장 되면 안된다는 판단"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5년 총회..

지난 2001년부터 재임중인 김상현 현 조합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다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INT▶정중채 변호사
"장관 안 지낸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못한다는 식인데, 위헌소지가 높다"

또 선거를 지역 선관위에 위탁했지만
정작 중요한 관리감독 권한은 빠져 있어
허울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C/G]위탁선거인 농*수*축협 조합장과 국립대학 총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만
해줄 뿐 피선거권 자격 확인과 선거인 명부
작성 감독권은 해당 기관의 권한입니다.

◀INT▶선관위 관계자
"우리가 감독 권한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선관위의 감독 권한인 금품*향응에
대한 단속도 3-4명 뿐인 인력으로는
신고 사항만 처리하기에도 빠듯해 위탁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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