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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조합장 당선 위해 허위 편지..20대 구속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27 19:05:39 수정 2009-03-27 19:05:39 조회수 2

해남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당선자의 아들 28살 박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모 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8일쯤 지역 주민 3백여 명에게
"상대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의 허위비방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박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수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 당선된
조합장과의 공모여부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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