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김상현 현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별개로 조합원 제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어제부터 지난 2006년
목포수협에서 제명된 조합원 장모 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합원에서 제명된
과정과 조합 재가입을 위해 수협측에 전달했던
출자금 규모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수협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지만 최근 대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의 내용과 상당 부분 달라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며 김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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