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만우절 장난전화'..200만원 과태료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4-01 19:05:51 수정 2009-04-01 19:05:51 조회수 1

만우절인 오늘 소방당국이 장난전화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119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신고하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자동으로 파악되고 허위 신고일 경우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들어 3월 말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119 허위신고는 모두 백 1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백 3건보다 많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