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조합원 지위를 찾아달라'며
어민 최모 씨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
목포수협 조합원에서 당연탈퇴된 최 씨가
제기한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확정판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수협이 최 씨를 탈퇴시킨
논리로 보면 많은 어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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