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공장과 야산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선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 씨는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신안군
증도면의 한 염색공장에 불을 질러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오전 5시와 9시쯤 인근 야산을 옮겨다니며
불을 내 산림 2천여 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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