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과 정영도 부의장이 벌금 90만 원과
6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거구 내에서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장 등은 지난 해 5월 목포의 한 술집에서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조 모 기자를 만나
기사를 잘 써달라며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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