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경찰에게 먹물이 담긴
물총을 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총련
의장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등에게 먹물총을 쏘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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