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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협 조합장 당선자, 금품 살포 혐의 입건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4-15 19:05:42 수정 2009-04-15 19:05:42 조회수 1

영광군 수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47살 김 모씨가 선거때 조합원들에게
금품등을 건넨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9일 실시된
영광군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김 씨와 지지자
4명이 조합원들에게 30에서 50만원씩 금품을
돌리고 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선거일 직전 김 씨의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수십차례로 나뉘어 인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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