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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서민들인 피해자가 무려 7백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 되면서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는 지
묻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달아난 미등록 금융업자 김씨는 높은 이자를
의심하는 고객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INT▶김 모씨*피해자*
"3금융으로 해서 금융회사에 다 돼 있다고
5천 만원까지 보상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었죠"
그러나 김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가 직원 2명을 데리고
운영한 목포 동방회원조합은
법인 등기만 해놨을 뿐 금융기관으로는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경찰관계자
"(법인으로만) 세무서 정산도 하고 그래놨더라고요.세금도 납부를 하고 법인세를..."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남은 가능성은 김씨가 빼돌린 돈이
확인되면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 김 씨의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의
빚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INT▶최모씨 *피해자*
"나는 그게 재산이여. 몇 년 고생해서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그런데 죽겠어.지금 마음이"
생계에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의심없이 덜컥 맡겼던 돈.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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