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늘(1)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절입니다.
지역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
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네팔에서 온 29세 청년 다망밀런 씨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난해 4월 한국에 왔습니다.
영암의 한 돼지 농장에서 1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은 이주노동자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폭행과 협박, 임금 체불을
일삼아 다른 일터로 옮기려는 겁니다.
◀ INT ▶다망밀런/이주노동자
"사장하고 팀장은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팔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결국 지난 2월 이를 견디다 못한
한 동료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농장 내 폭행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0명.
또, 60여 명이 임금 2억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다망밀런/이주노동자
"퇴근하고 나서도 30분에서 1시간 반 동안 일 시켰고, 600~80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새 일터를 찾을 때까지 머물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는 이애나 씨.
문제가 된 농장은 물론, 다른 일터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쉼터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INT ▶이애나/이주노동자 쉼터 대표
"폭행도 하고 어떤 데는 월급 안 주고, 돈 주면서 일 많이 시키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 st-up ▶김규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달 28일 해당 농장주를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INT ▶민충기/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 근로감독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위반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일터를 옮기는 사례는 지난해
6만 6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