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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의 말할 자격 없어" 비판 커져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5-08 18:57:09 수정 2025-05-08 19:53:31 조회수 131

◀ 앵 커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2019년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집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겼지만, 
대법원은 2022년부터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고령의 피해자들이 
기약 없이 판결만 기다리는 사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 달여 만에 처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 같은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는 오히려 양금덕 할머니가 
그동안 법원에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 SYNC ▶장헌권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이 말이야말로 정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에 호소해왔던 말이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제 집행 소송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고,

이러한 대법원의 침묵은
전범 기업들에게 좋은
핑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INT ▶김선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대법원이 역사 정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일제 전범 기업의 '피해자 괴롭히기'에 가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지연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5명 중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범 기업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st-up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판결만 기다리다 피해자들이 
숨지고 있다며

법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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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