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관급자재 입찰을 둘러싸고 사실상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목포시가 실시한
21억 원 규모의 섬유시멘트패널 입찰에서
D업체가 약 89%에 낙찰됐는데, 함께 응찰한
J업체는 D업체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특수 관계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D업체의 투찰률은 평균보다 3~4% 높아,
두 업체가 사전에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일반경쟁입찰로 공정하게 진행됐고, 특수 관계라 하더라도 현행 계약법상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담합 의심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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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