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훼손범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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