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된 무안군청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A과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30년 넘게 공직에 몸 담은 점등에
비추어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유 과장에게 돈을 건넸던 S 건설사
대표 45살 설 모씨는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져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곧바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A과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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