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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 고위공직자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기각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6-04 15:31:13 수정 2025-06-05 05:52:28 조회수 108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남도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4)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전남 지역 모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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