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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탈 잇따라..상생의 해법은?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6-17 11:33:30 수정 2025-06-17 18:35:16 조회수 103

◀ 앵 커 ▶

최근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이탈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인권 침해,
그리고 고용주의 현실적 어려움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

계절 근로자 3명이 이곳을 이탈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들이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근로 의사가 있었음에도 출국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SYNC ▶정영석/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하루에 15시간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고용주)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고용주 역시 고충을 토로합니다.

비가 오면 작업이 불가능한 다시마 특성상,
맑은 날에는 장시간 작업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마를 앞둔 지금도 
작업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 공백에 막막한 실정입니다.

◀ INT ▶지명철/다시마 어가 대표
"이 시기 때 빨리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1년 또 망치게 되고 또 빚내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이 잇따랐던 완도군은
근로 조건 개선과 함께 노동자와 고용주 간 
소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정인호/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시간외수당을 고용주하고 계절근로자가 합의하에 일단 정액제로 한 번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적절한 방안을 한 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도내 이주노동자 
규모에 비해 행정과 소통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남 22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61명, 통역 인력은 11명에 그치는 등
지원 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대응이 어려워 
이탈이나 불법체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INT ▶조창익/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확보돼야만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산업 인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노동권 확보.."

지난 3년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천9백여 명.

인권과 노동력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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