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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에 비닐하우스를?"..해남군, 강제철거 예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6-18 16:26:35 수정 2025-06-18 18:44:29 조회수 213

◀ 앵 커 ▶

해남에서 군유지를 무단 점유해 
비닐하우스를 짓고 제3자에게 임대까지 해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남군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면서 
애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군유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봄, 세종에서 해남으로 귀농한 
40대 정 모 씨.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 4개 동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한 하우스 일부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군 소유 땅에 포함돼있어
사실상 무단 점유 상태라는 겁니다. 

◀ SYNC ▶정 모 씨/비닐하우스 임차인(음성변조)
"이 땅에 군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농지대장 등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농민수당이나 혜택이나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 점유를 뒤늦게 인지한 해남군은 
임대인에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는 등
강제철거를 예고했습니다.

◀ st-up ▶김규희
"해남군은 지적도 등 자료를 토대로 비닐하우스 4개 동 중 1개 동 절반가량이 군 소유 땅에 설치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계약금과 각종 투자비용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임대인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게다가 모 정당의 부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임대인 가족이 등기부등본상 가등기를 해놓아 
정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재산을 압류하려는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하우스가 들어선 곳 전체가 
문중 소유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해남군에 지적 측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INT ▶김창남/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전라남도 토지정보시스템이 좀 더 정확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보고 나서 일부 (군유지) 점유가 돼있다고 판단하에 현장도 확인했고.."

해남군은 지적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단 점유 면적을 확정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과 강제 철거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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