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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밝히지 않고 공익제보'..도교육청 조례 개정

김윤 기자 입력 2025-06-18 15:06:27 수정 2025-06-18 17:34:39 조회수 66


다음 달부터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부정청탁 등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17일) 끝난 정기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제보하는 공익제보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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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