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부정청탁 등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17일) 끝난 정기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제보하는 공익제보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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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