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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뺑소니로 3명 사망·실종..항해사 2심도 실형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6-24 17:38:59 수정 2025-06-24 17:40:41 조회수 115

신안 해상에서 화물선 뺑소니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건의 항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에 대해 사고 당시 
경적 등 상당한 소음이 있었는데도 같은 속도로
항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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