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에서 화물선 뺑소니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건의 항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에 대해 사고 당시
경적 등 상당한 소음이 있었는데도 같은 속도로
항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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