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1시 40분쯤 완도군 금일읍 60살
신 모씨의 다시마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20분만에 진화됐지만 소방서 추산 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창고 종업원
47살 최 모 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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