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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3주 뒤로 넘겨진 법원 판단이 어떻게
맺어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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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 84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목포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김 조합장이 대가성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CG]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대가가 없었다면서 직원에게서 받은
3백만원을 왜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냐"고
거듭 추궁했고, 김 조합장은 "바빠서
잊어버렸었다"고 답했습니다.
[CG]이에대해 재판부는 "돈과 양주가 전달된 건
분명한데 받은 이유에 대한 김 조합장의 답변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조합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선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 김 조합장에게
양주를 준 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5백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CG]최후 진술을 통해 김상현 조합장은
법원의 선처를 바라며 "남은 임기동안
목포수협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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