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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꿈나무 의문사' 억대 손배소송 유족 승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09-06-16 19:06:03 수정 2009-06-16 19:06:03 조회수 1

지난 2003년 발생한 축구 꿈나무 최 모 군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교육당국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최군의 유족이
전남도 교육청과 강진중학교 축구부
전 감독 K씨, 전 코치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최군의 가족에게
1억 7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초등 시절 빼어난 기량을 선보여 강진중
축구부로 스카우트됐던 당시 14살 최 군은
지난 2003년 8월 탐라기 전국 중학교축구선수권대회 참석차 제주를 찾았다가
합숙 하룻만에 숙소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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