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09-06-18 19:05:39 수정 2009-06-18 19:05:39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한우와 육우에 이력표를 부착해 소비자가 사는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식육판매 영업자는 진열·판매
중인 쇠고기와 냉장 보관 중인 쇠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남지원은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대형 판매장 위주로 특별단속을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인데
위반 업소는 최고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